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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2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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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07.01 15:01
의무기록사의 면허증이 자격증으로 쉽게 생각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이버 대학의 응시자격이 승인되면 의무기록사는 겉은 '면허'라 할지라도 실상은 '자격증'에 불과하게 됩니다.
누구나 사이버를 통해 개나소나 다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일은 절 때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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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범 07.01 14:57
불법승인된 응시자격을 합법화 하는 법안의 입법발의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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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철회 07.01 14:57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14.01.21 “사이버대학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보건복지부의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선고한 사항입니다. 입법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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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 07.01 14:53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14.01.21 “사이버대학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보건복지부의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선고한 사항입니다. 입법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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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 07.01 14:53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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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름 07.01 14:53
불법승인된 응시자격을 합법화 하는 법안의 입법발의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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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 07.01 14:52
불법승인된 응시자격을 합법화 하는 법안의 입법발의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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