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개정 목적인 “응시자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매년 112개 대학에서 7,000여명의 입학생이 양성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취업 경쟁을 부추기고 “면허에 수반된 취업 가능성”을 믿는 학생들의 “오랜 시간과 비싼 등록금”만 기회비용으로 낭비시키고 청년실업자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불어 현행 법률에 응시자격이 인정된 대학 및 전문대학과 학교의 종류가 다른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을 응시자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학점인정 기준이 달라 대학 등(1학점당 단위시간 50분 교육)에 비해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학점당 단위시간 25분 교육)이 절반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고도 응시자격을 동등하게 부여 받게 되어 면허시험 응시자간“자격 요건의 공평성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면허제도의 운영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