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만 원격대학에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것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명시된 다른 의료기사와 달리 의무기록사를 면허로 인정하지 않고 자격처럼 쉽게 생각하는것 아닌지요? 의무기록사가 되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아시나요? 왜 의무기록사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었는지부터 생각하시고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사의 수급관리를 위해서 노동 시장 포화 상태인 현재, "응시자격의 확대"로 취업난을 가중시켜 실업자를 양산하는 동 법안의 입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