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45843923

댓글 593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의무 06.27 09:08
왜하필 "의무기록사"라는 분야에서만 이러는 겁니까??
사이버강의로 국가 면허를 딴다니..보건의료의 질을 명백히 낮추는 것이네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성난의무기록사 06.27 09:09
의료기사 단체장들의 말씀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당장 입법 철회를 해주세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r기록사 06.27 09:09
김희정 의원의 부친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인 부산디지털대학 초대학장이라는 사실...논란이 될 수 밖에 없네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h기록사 06.27 09:10
입법철회를 강력하게 철회요청합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일반인 06.27 09:11
보건의료의 전문성에 대한 위협적인 법률이네요.
철회되리라 믿습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반대 06.27 09:12
일개 사학재단의 사익을 위한 법안의 입법발의를 철회해주시길 바랍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의무기록사 06.27 09:14
의무기록사는 엄연한 의료관련 면허로서 그 공급의 자질을 면밀히 따져 전문성을 유지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사이버대학의 강의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전문성입니다. 반드시 입법철회하여 의무기록사의 질을 지켜야 합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