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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9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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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그래 07.02 16:44
입법철회!!! 의무기록사들의 업무는 전문적인 분야이면서 너무 다양하고 폭넓어서, 수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도 의료기관의 다양한 직종과 소통하고 교류해야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지식만습득해선불가능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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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07.02 16:58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의무기록사입니다.

입법철회를 요청합니다.

의무기록사는 "면허를 가진 전문직"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과연 사이버대학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수만 하면 되는 동영상 교육이 효과가 있을까요?

참 의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무기록사 취업률 매우 저조합니다.
이러한 현상황에, 공급만 넘쳐나는 정책이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한번 입법철회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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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7.02 17:03
의무기록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면허시험 응시자간 공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법안입니다. 사익보장이 아닌 공익을 우선하는 입법 정의 실천 측면에서 입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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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 07.02 17:07
온라인을 통한 면허취득은 의무기록사 면허의 질과 직업에 대한 인식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자격증화 시킬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응시자격을 받으려면 같은 조건에서 학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입법철회를 요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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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사 07.02 17:23
국가시험응시자격 없음으로 행정소송판결이 난 건을 법안 개정 발의를 하는 까닭은 뭔가요?.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의무기록사의 자부심에 상처 나지 않기를 바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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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07.02 17:57
의무기록사의 전문성을 회손하고 업무에대한 수련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는 의무기록사들이 너무 슬퍼집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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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07.02 18:17
의무기록사 면허 응시자격에 '사이버 대학 졸업생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입법철회 강력히 요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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