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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9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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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06.27 11:59
면허발급은 말 그대로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반드시 입법철회 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의무기록사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게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반드시 입법철회 되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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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06.27 12:04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궁금하다.
전문성을 가져야할 자격(면허)증을 그런식으로 부여한다면
오락실에서 운전 오락 몇번 하면 운전면허증을 주는 제도도 만들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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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06.27 12:07
행정소송에서 틀림없이 불법이라고 밝힌 부분을 승인해 준 사실은 힘의 논리에 좌우된 것으로 보인다 . 이 번에 우리 힘이 필요합니다.
불법을 청산하는 날로 정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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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반대 06.27 15:37
수요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만을 늘리는 것은
직업의 질적저하와 추가 실업자 양산을 초래합니다.

의료기사 법률 개정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사학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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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06.27 15:56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입법발의를 하려면, 그와 관련된 실무자, 전문가, 관련 협회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진지하게,

여러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하여 입법화 하여햐 함이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희정의원은이 모두를 모시하고 일개 대학의 편중된 이익을 위해 입법 발의를 한 것이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땅히 감사의 대상이 되며, 현직 의무기록사로서 강력하게 입법 철회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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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06.27 16:10
사이버대학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도 특정 사학재단의 불법 승인 응시자격을 합법화 하려는 입법 발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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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06.27 16:12
입법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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