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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59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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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07.01 11:50
우리는 불법 승인된 부산디지털대학교가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응시자격이 있음을 사칭하고 있는 상태에 이를 합법화하는 동 법안의 입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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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자 07.01 11:30
의무기록사 면허제도가 입법화되던 1982년 10년 후 1992년까진 의원급까지 기록사를 둔다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응시자격 확대는 과연 사회적 낭비로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입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등선에 기회의 균등이라겐 너무많은 비용의 낭비가 아닐까?
심사숙고 할 부분입니다.
이들에게 갈곳은 마련하셨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입법에 앞서 의무기록사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 허가사항 법적 인력구성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명석하신 의원님께서 의무기록사의 직무와 필요성, 도입배경 등을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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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무기록사 07.01 11:30
말도안되는 법안 이제 그만 철회해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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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철회 07.01 11:01
입법철회 강력히 요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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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철회해야합니다 07.01 10:55
입법 철회를 요구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교육을 실무적으로 강화해야 할 상황입니다. 사이버로 교육받는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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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07.01 10:54
당신께서 추진하시는 일이 왜 꼭 의무기록사여야만 합니까?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데 왜 굳이 의무기록사만...
이건 안 될 말입니다. 어디에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소수단체라고 무시해도 되는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당신께서는 개인 사욕을 배제한 국회의원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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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강력히요구합니다 07.01 10:54
부디 입법철회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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