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판결(부산디지털대학교 응시자격 없음-서울행정법원:2014.1.21.)에서 의무기록사 국가면허 응시자격에 원격대학 포함안됨을 명확히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버발의 철회를 안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하고 입법발의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최대의 피해자는 학생아닙니까?.. 최대의 수혜자는 누굽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회균등의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뒷단에는 의혹이 많습니다...그려 ㅉ
입법철회를 요구합니다. 의무기록사들의 업무는 전문적인 분야이면서 너무 다양하고 폭넓어서, 수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도 의료기관의 다양한 직종과 소통하고 교류해야만 충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보건의료 자료 정보관리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서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을 온라인에서 지식만 쌓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