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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9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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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 07.04 13:22
기사잘봤습니다. 의협 물치료사협 보건복지부 등 싸이트도돌면서
그외 관련된 내용 모두보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환자치료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물리치료사들에대한 처우와 환경은 정말 시간이갈수록 더 악화
되고있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의 가지고있는 전문성이 요즘 시대가
원하는 복지사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부분입니다.

과연 의사들의 진료와 수술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치료중재가
과연 재활이필요한분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제공이 될까요?

입장바꿔 돈으로. 일방적인정책으로 진정한복지사회 실현에
도움이되는걸까요?
물리치료사협회와 의견교환도없는 이러한일방적인 결정은
아이러니하다고생각됩니다.

본인들이 아파도이럴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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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07.04 13:21
물리치료사에 대한 대우가 간호조무사만도 못한 대한민국.
주40시간 근무, 주5일제, 대체휴일제 어떤것도 제대로 시행되지않고, 실제 하루 30명 이상의 환자를 보고있음에도 상근기준삭제, 동시치료 등 말도 안되는 법안을 받아들여야하는 현실이 끔직하네요.
물리치료과 전공중인 학생들에게 미래가 없단걸 얘기해주어야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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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옥 07.04 13:21
물리치료사 구인난에 시달린다는 의사 선생님들 진정 물리치료사를 구하기 힘드셨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저의 급여로 최악의 근로조건으로 구인하시니 지원하신 물리치료사가 없었을 겁니다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 해주십시요 . 의사선생님들의 속내를 정확히 말씀하자면 .파트타임 물리치료사 한명 고용하고 보조인력 쓰셔서1일 물리치료 30인 기준 없애고 최저의 비용 최고의 돈벌이가 하고 싶으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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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07.04 13:21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진심 궁금합니다 .한집단의 이익을 위해 물리치료사들과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합의는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일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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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뭐지 07.04 13:20
일반 의원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지킬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기사에서도 언급하듯 불이익을 받고 있는다는데 이 부분의 개선이 안되고 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라는 말도 안돼는 이유로 의사의 편에서 법을 개정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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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초월 07.04 13:20
실무자를 배제하고 의논하는것 자체가 우습고 그걸 받아들이는 정부도 웃깁니다. 물리치료를 누가 시행하나요?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게 맞는 것이고 의료법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건 모든 의료기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세계흐름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선진국이지 그들만의 리그에 치를 떱니다.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해서 국가면허증을 땄습니까. 내자신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물리치료사면허증을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30명 제한도 의료보험 환자만 30명이지 산제, 자보 등은 속하지 않습니다. 치료사 한명당 의료보험 환자 30명에 나머지는분들은 무제한이란 말입니다. 하루에 보는 환자가 50명을 넘어도 의료보험 환자가 30명이 되지 않으면 추가증원도 못한단 이야기입니다. 그럼 치료의 질적으로도 당연히 떨어집닏ᆢ. 이건 국민의 건강에 영향이 갑니다. 의사는 항상 국민건강을 담보로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지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국민 기만행위이며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아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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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07.04 13:20
무슨 짓들을 하는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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