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1월 21일 "사이버대학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보건복지부의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사]원격재학생의 응시자격인정 관련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1월 21일 "사이버대학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보건복지부의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사]원격재학생의 응시자격인정 관련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