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을 계속해서 배출한다면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법 발의를 강행하는 것은 특정 사학재단의 사익을 위함이라고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의무인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등에 위배되는 사항 입니다.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는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그야말로 자질미달인 김희정 의원 및 공동발의 의원들에게 이런 말을 꼭 해 주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