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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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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07.10 10:26
청문회는 왜 했는지?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게 참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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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 07.10 14:1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철회 바랍니다.

응시자격 인정의 본질을 훼손시켜"직무와 교육의불일치"를 심화시키는 법안의 입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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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07.10 15:11
“특정대학의 특혜를 위한 청부법안” 적극 동의!!
입법철회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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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07.11 08:29
입법철회 강력 요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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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그 07.11 09:37
"다만 도덕성과 관련해 여러 문제들이 지적됐으나, 이에 대해 후보자가 사과하고 사후 처리를 약속했으므로..." 사후처리를 어
떻게 하겠다고 약속한건지 알수 가 없네요. 사과는 무슨 사과를 하신건지도 모르겠고... "공명정대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며 불편 부당하지 않게 입법 활동"을 햇다고 하면 계속 추진 하겠다는 뜻인듯 한데... 정말 불편하군요 입법철회가 그렇게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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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 07.11 12:10
공공의 이익에 부합했다고라 ㅎㅎ 근데 특정대학에 대한 혜택도 공공의 이익이라 말할 수 있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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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서울 07.11 12:16
입법철회 강력 요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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