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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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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07.22 13:55
장성의 요양병원의 화재로 불을끄다 간호조무사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간호사들은 자기들 밥그릇싸움을 벌이려고한다. 간호조무사는 비의료인이지만 의료법 제80조2항에 간호사에 준용한다는 규정과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다'그러나 이를 또다시 부정하려고 한다.화재참사에 간호사들은 무엇을 했는가? 나이트근무가 힘들어 간호조무사들만 고생하고 있지 않는가~복지부에서는 나이트근무 당직간호조무사를 현실에 맞게 고용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고임금 간호사 채용하기도 요양병원에서는 힘들다~요양병원내 환자들을 구하고자 불을끄다 숨진 간호조무사에게 복지부에서는 의사자로 선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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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07.22 14:06
의견씨는 병원장인가?
힘들다는 뻔한 소리 그만하쇼
돌아가신 조무사분과 당직의료인 규정은 무관한 이야기고
의료법에 규정된 200명당 간호사 2명 기준도 못 채울 바에야
그 병원은 문 닫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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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 07.22 14:37
간호원도 또 난리네 ㅋㅋ 그냥 집구석에 않아있던가 이거원 세싱 돌아가는 꼴도 보기싫은데 니들 대모한다고 차막히고 고성 소리 들어야 겠냐? 어디가 뭐같으니 뭐들도 지날 발광하는구나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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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07.23 07:08
의료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이들은 돈만보고 법을만드는것인가. 내부부터 개편할생각은 않고 터지는일들 덮기에만 답답이들. 차라리 해석을내놓기전 겸손하게 의협, 간협, 간조협 이랑 대화라도 나누고 발표를해라... 어떻게 매번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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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1 07.23 09:49
간호사들은 나이트 근무를 회피한다. 그런다고 몇백씩 주면서 쓸수는 없다. 자기들은 하기 싫으면서 핑계는...장롱면허정책은 간호사들 배불리는 정책이다. 다 얘기엄마라 주간 근무만 원하는 인력인데 그럼 나이트는 누가 서냐? 3교대 의무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요양병원 간호경력은 쳐주지도 않는 것들이 문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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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07.23 10:44
어떤요양병원에서는 당직간호사2명을 할수없이 채용해서 배치했다.밤근무를 본인들은 8시간을 하는데 챠팅하고 업무하는것이 아니라 일은 간호조무사들에게 다 맡기고 본인들은 밤에 잠을자나 안자나 감독하러 다닌다고한다.그것도 8시간 근무이고, 돌고나면 자기들은 편히쉬고~간호조무사가 입사할때 밤근무11시간 중 2시간은 쉬라고해서 취업을 했는데~이제는 아예 쉬는시간도 없애고 쉬거나 잠깐 눈을 붙이면, 일일이 보고를 한다고한다.쉬지말라고 하면 근무수당이라도 올려주어야지, 일도안하고 돌아다니는 간호사는 당직수당도 많다.이것이 당직의료인의 역할인지 노동착취인지 모르겠다.이것이 과연 옳은대처방안인가~~안타깝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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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ㄱㄱ 07.24 05:24
이야기가 너무 객관적이지 않다.
당직간호사 2명을 할수 없이 배치했다?
2명마저 없으면 그럼 간조들 감독은 누가 하나, 요양원은 큰 간호테크닉을 요구하는 환경이아니다 간호사도 2명밖에없으니 많은 환자들 차팅에 시간을 많이 쓰는것은 당연하다.
당신이 쉬지못하는건 간호사때문에이나라 고용한 의사/병원이탓이다.
그리고 불만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동급 인력이라고 생각한 마인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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