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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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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 07.31 14:02
그렇다면 한의학은 더이상 현대의학질병분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입니다. 한의학은 한방진단을 쓰는 것이 사리에 맞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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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죠 07.31 14:24
WHO 국제질병분류에 고유 한의학 병증이 추가된 것이죠.
한국의 한의사는 서양의학 질병명에 대한 진단치료 권한과 고유 한의학 병증에 대한 진단치료 권한을 제한없이 행사합니다. 한국의 양의사는 서양의학 질병명에 대해서만 진단치료를 하고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WHO 국제분류에 고유한의학 병증이 추가되면 의료이원화되지 않은 외국의 의사들은 고유한의학 병증도 합법적으로 진단치료하게 되겠죠. 그 점이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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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죠 07.31 14:29
한국의 한의학은 서양의학 지식과 고유한의학 지식을 포괄하는 지식체계였습니다. 한의과대학이 처음 설립될 때부터요. 가까이는 고종황제 시기의 의학교육기관에서 이미 서양의학 지식을 기초지식으로서 교육을 했고, 멀리(조선 중기 즉 동의보감 출간 시기 이후) 조선 후기 의학자들은 서양의학 서적을 읽고 있었고요. 서양인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의학 지식이 본격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즉 서양의학 지식은 물리학, 화학, 생화학과 마찬가지로 한의학의 기초지식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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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07.31 15:54
한의사가 현대의학을 공부하는 것은 자유지요. 다만 한의사 면허로 환자에게 현대의학적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면허로 한방행위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아래 헌재판결을 참조하십시오.

한방의료행위는 옛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는 치료행위로 한의학과 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명확하게 구분된다. 다시 말해 한의사가 옛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치료행위를 하지 않으면 무면허 의료행위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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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세요? 07.31 16:29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에 이미 서양의학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되세요?
동의보감 발간 시기 이후 조선 후기에 이미 서양의학지식을 한국의 의학자들이 공부했고, 특히 고종황제 시기에는 서양인 선교사와 의사가 서양의학 지식을 함께 교육했으며, 대한민국 초기 한의과대학은 애초부터 서양의학 지식을 한의학의 기초지식의 하나로 교육해 왔습니다.
즉 한의학에 있어서 서양의학 지식은 물리,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지식의 하나죠.
의료이원화된 한국에서 한의사는 이미 서양의학 진단명과 고유한의학 진단명 전체에 대해 의료법상 합법적으로 전반적인 진단치료권을 한의학에 입각해서(조선 중기 이전의 고유한의학 지식+조선 후기부터 한반도에 도입되어 온 서양의학지식+기타 기초학문 지식에 바탕을 둔)행사합니다. 단, 서양의학 의사(양의사)는 고유한의학 진단명에 대한 진단권이나 치료권이 없습니다. 서양의학 병명에 대한 서양의학적 진료만을 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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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세요? 07.31 16:37
의료이원화된 한국에서 현대의학은 현대 한의학과 현대 서양의학입니다. 혹은 의료법상 개념으로 말하자면 현대의학은 현대 한의학(한의사), 현대 서양의학(의사), 현대 치의학(치과의사)입니다
현대 서양의학만이 서양의학이고 현대 한의학과 현대 치의학은 중세 이전 의학이라고 하면 의료법 체계를 무시하는 발상입니다
현대 한의학은 고전한의학지식(조선 중기 이전)과 조선 중기 이후에 발전되어 온 지식, 서양의학지식(조선 중기 이후에 한반도에 계속 도입되어 온), 기타 기초학문을 포괄하는 체계입니다.
현대 서양의학은 과거의 서양의학 지식과 그 이후 서구에서 계속 한국에 도입되는 지식, 기타 기초지식을 포괄하는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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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07.31 17:22
현대한의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사 직전의 한방의료계를 살리기 위해 한의계 내부에서 고안해낸 개념으로 최근 국회의원 로비를 통해 한의학육성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한의학의 개념은 한방의료계 내부에서만 통용되고(한방 일각에서도 정통한의학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인정되고 있으며, 상위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추후 위법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한방행위와 의료행위의 구분점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사회통념상의 전통지식에 기초하였는가 아니면 물리학과 화학, 생화학적 지식에 기초하였는가 로서 물리학과 화학, 생화학과 같은 현대학문은 한의학과는 전혀 다른 분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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