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을 엉터리로 아는 걸 보니 한의대생 같은데 개박살이 났군요. 쯧쯧..
일부 한의사들이 상상으로 고안해낸 현대한의학이란 가상의 한의학은 사회적으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지만 젊은 한의대생들에게는 마치 구세주처럼 받아들여진다죠...
이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자기 믿는바 대로 하다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결과적으로는 환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범죄자가 되는건데...한의사들이 스스로 자정 운동을 벌여야 전과자가 되는 것을 스스로 막을수 있을텐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니...남는 것은 비극이요 희생자는 애꿎은 환자들...
헌법재판소는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가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한방의료행위'는 옛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법률조항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다른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분리 체제 하에서는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신네들이 조선 후기부터 뭘 배워서 어떻게 전통의학에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 왔는지 모르겠고, 사실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걸 "할 줄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을 써먹고 싶으면 자꾸 칭얼대지 말고 의사 면허를 따세요.
'법조인' 네티즌의 표현대로 '한방 의료계'에서는 서양의학 유래 진단명과 고유한의학 유래 진단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권과 치료권을 의료법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전문가로서 행사해 갈 것입니다.
한방 의료계는 조선 후기 이래 최신 서양의학 지식을 계속 도입해 한의학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물리화학이나 서양의학은 한의학의 여러 기초학문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한방 의료계에 필요한 최신 지식은 계속 도입해 최선의 의료를 해 갈 것입니다.
'법조인' 네티즌이 일부 양방 의료계의 편협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 양방 의료계와 관련된 분인 것 같습니다.
양방 의료계와 관련된 분이라면 의료법에 따라 양방 의료계의 역할에 충실하시고 앞으로도 서양의학에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방 의료나 한의학에 대해 비전문가인 양의사라면 얕은 지식으로 한의학이나 한방 의료에 대해 함부로 아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방 의료계에 대해, 한의학에 대해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서양의학(양의사)이 현대의학이고 서양의학 외의 치의학(치과의사), 한의학(한의사)은 전근대의학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지 않을 정도의 기본은 갖추려면 최소한 의료법이라도 읽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경성제국대학에서 식민지 교육 출신이 80년대까지도 학계의 중추였던 양방 의료계답게 양방 의료계(의사) 외에 한방 의료계(한의사)나 치과 의료계(치과의사)를 함께 의사로서 나열한 의료법이 불만이라면, 국회의원을 설득해 서양의학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바꿔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