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 교수 협의회의 주장이 일면 일리가 있고 궁국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의 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대한 우려의 목소리라는 것도 이해가 된다. 대한의사협회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의사들의 최고 종주 단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마치 개원의 단체를 대표하는 듯한 행보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 한다. 어떻게 보면 이런한 경향은 대한의학협회가 대한의사협회로 개명되었을 때 이미 예고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학교수 이전에 대한민국의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의사협회의 회원으로서의 권익을 추구하는 것은 권리의 하나이며 이는 회비 납부라는 의무를 다했을 때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협의회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의 권익 추구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에 대하여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개인적 권리를 침탈하는 것이다. 각 의과대학의 교수 협의회가 각 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위임 받은 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라고 생각 한다.
전술하였듯이 의교협에서 우려하는 의협의 상황은 틀린점이 없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압박의 수단으로 회비납부 거ㅓ부 운동을 벌리는 것은 의협의 앞날을 걱정하는 교수집단의 행동치고는 의연함을 상실한 정치적 행보 같은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다. 또 이러한 행동이 의교협의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숙고의 과정이 필요 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