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밥그릇 싸움은 좌충우돌 항상 시끄러워왔고, 잇권이란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하고, 그로인해 많은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은 권력남용에의해 혜택의 기회를 잃게되고...
법적인 근거없는 시술을 방치하는것이 더 위험합니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식 관리를 받는것이 훨씬 안전하며, 추나든 카이로프라틱이든, 양방과 한방으로부터 독립된 학문과 기술로 자리잡는다는것은 더 방대하고 디테일한 심도깊은 퀄리티가 보장될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어쩌면 기존의 양방과 한방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노령화사회의 문제점들을 법적인 근거안에서 건강한 의료복지 시스템으로 경제적(질병후 관리보다 예방의학적 접근의 성격이 훨씬강한 보완대체의학) 효율성을 올리고 의료적 국민접근성도 높일수있는 대안이 마련될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그리되어야 합니다. 지금 추진되는 일들은 기존 무방비로 치료에 이용되던 것들을 그저 양질의 의료인을 양성하여 체계안에서 법이 관리하겠다는것일 뿐입니다.
의학은 먼저 선점한다고 먹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카이로프랙틱이 한국에서는 90년대부터 어설프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진짜 카이로프랙틱은 찾기 힘들었다. 카이로프랙틱은 미국에서 제대로 배우고 난 후에도 점점 더 어려운 의술이다. 그걸 제대로 카이로프랙틱 공부도 안 한 한의사가 하겠다고? 아니 하고 있다고?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며, 그거야 말로 매우 위험한 이야기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정식 카이로프랙틱 의사들에게 국내 진료 기회를 줘야 한다.
카이로프랙틱은 북미의 경우 D.C. ( doctor of chiropractic )라는 의사에만 의해 시행되는 전문 대체의료 과목이며, 한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90년대 초반에 미국서 국내에 들어온 몇몇 D.C.들이 강의를 하게 되면서 한의사들이 크게 관심을 보였고 속성 단기과정으로 교육 후 추나라 이름을 바꾸고 시행되었지만 큰 한계를 보였습니다. WHO 에 명시된 카이로프랙틱 지침(GUIDE LINE)을 보면 카이로프랙틱 전문 의과대학원에서 총 420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시술할 수 있습니다. 이 후 미국의 국가고시가 총 4차까지 진행됩니다. 미국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카이로프랙틱을 시술할 생각도 하지 않지만 하게 되더라도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카이로프랙틱은 짧게는 몇개월에서 1~2년 배운다 해도 쉽게 시술할수 있는 테크닉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졸업하여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 졸업생들에게 카이로프랙틱을 모국인 한국에서 시술할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국에서 카이로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시고 맛사지나 경락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놀랄따름입니다. 꼭 한국에 제대로 된 교육기관과 제대로 배운 ㅏ이로프랙틱 시술자들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