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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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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08.14 11:32
기사논조와 같이 단순히 홈페이지가입 즉, 회원관리만을 위한 경우에도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홈페이지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와 규정목적에서 볼 때 홈페이지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 홈페이지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처리, 전자정부법 소정의 전자정부서비스가 아닌지도 확인하신 후 기사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자정부법 제2조,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등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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