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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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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쇼 12.08 14:12
김민수 기자님 ! 정말 어의없네요..기자님이야말로 추측성 기사를 쓰고 있네요..먼저 간호조무사가 없는 치과병원좀 취재해보세요..치과위생사들이 간호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 현실을 보시고 이런 기사를 쓰세요..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나 발행인이나 현실을 외면한 기사에 실망이 큽니다..나중에 추측성 기사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싸움을 부치는 것도 아니고..나원 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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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그만 좀 하세요 12.08 16:15
간무협의 허황된 내용을 사실인마냥 언론에 보도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만 적는 사이비 언론에 비하면 참언론이죠. 간호협회 치위협회까지 싸움을 부추기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잘 생각해보시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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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드세요 12.08 17:56
치과위생사님 ! 치과위생사샘들이 주사, 투약, 체온 및 혈압 측정 등을 수행안하나요 ? 그게 다 의료법 위반입니다. 기자님 ! 제발 현실을 직시하셔요.치과 현실에서는 치과위생사샘들이 의료법 위반을 안할 수 가 없어요..특히 간호조무사가 없는 치과에서는 더욱 더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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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린지 12.08 18:24
치과위생사들이 의료행위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없는 치과병원들은 투약을 전혀 하지 않나보죠?
추측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같은 곳에서 각자의 할일이 따로 있는 것 뿐입니다.
같은 곳에서 함께 일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았다면 서로 배려해서 함께 일하면 좋을거라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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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12.08 18:59
86%를 차지하는 치과위생사가 치과병원에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바꿔서 얘기하면 86%를 차지하는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불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하시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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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네요 12.08 19:00
간호조무사들 보세요. 그렇게 보조업무가 아닌 치과진료업무를 하고 싶다면 정상적인 학위과정 밟고 치과위생사 면허증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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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타이틀이 정말 제대로!!! 12.08 19:04
기사 타이틀이 정말 제대로!!!
필요없이 때는 불이 군불이지~~~
왜 의기법에 나와있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간호조무사가 감놔라 배놔라 하는지~~~
계도기간하고 의료법 위반이 무슨 연관이 있나 참... 이렇게 해서 뭘 얻고 싶은건지
위에 나와있네요 치과위생사가 요구한적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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