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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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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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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15:21
맨날 말로만 개선한다 개선한다 하지말고 실제로 좀 바뀌는걸 보여봐라. 정신질환 수가 개선하면 또 다른과 수가는 깎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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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18:39
복지부 관계자가 언급한 “의료급여 자체는 건강보험 진료비에 비해 크게 낮지만 실제 진료비 지출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라는 내용을 보자..
이 부분의 판단 기준이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보자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환자는 입원일수가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환자 보다 길
다. 이유는 낮은 수가로 인해 적정 진료를 받지 못하는데 있다..
따라서 정부 입장은 “의료급여환자가 장기입원을 통해 투여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원기간이 짧은 건강보험 환자와 실제 진료비 지출면에서 비슷하니 정액수가를 적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 큰 필요를 못느끼고 있다” 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건강보험환자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인력,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이 동일 한 상태인 현재,
비용적인 부분을 보면.. 낮은수준의 제한적인 치료를 받아 입원기간이 길어질 때,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입원으로 인해 그 기간 동안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동력비 등의 고정비의 지출 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건강보험환자에 대해 입원기간이 길다고 해서 위의 고정비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적정치료를 통해 치료기간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된다.,
따라서 수가가 낮아 적정치료를 받지 못해 장기입원을 하고 있는 현실은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또 국가의 입장에서 볼때도 정말 비효과적인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 정액환자의 건당 실제 진료비가 비슷하다면 .. 타 질환같이 건강보험 진료비와 비슷한 수준의 수가 책정을 통해 적정진료로 입원일수를 줄일 수 있다면 환자도 의료기관도, 국가도 좋은 바른 결정이 될 것이다.
1달 입원하는 환자의 진료비와 20일 입원하는 환자의 진료비가 같다고 한다면, 추가 10일간의 인건비, 운영비, 식대 등 제 비용 부담은 의료기관에서 떠안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의료급여 자체는 건강보험 진료비에 비해 크게 낮지만 실제 진료비 지출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라는 내용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주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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