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67221447

댓글 1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윤철수 12.10 00:00
심평원에 자료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료한 의료기관만의 자료와 대조도 가능합니다.

전문심리관제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법과 의학, 법과 건축학을 동시에 공부한 사람이 재판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도 그래서 도입한 것인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선발과정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도 바로 잡기 위해서
도 전문심리관제도보다 의료법원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허는특허법원, 가사는 가정법원, 행정문제는 행정법원처럼 의료법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를 모르는 법관은 의료문제를 재판하지 못하게 제도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의료를 모르면서 의료를 아는 사람을 참여시켜 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판하는 것이 아닌 재판관 스스로가 의료를 공부하여 의료에도 지식이 풍부하면서 법도 아는 사람이 의료재판을 해야만 합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