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관제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법과 의학, 법과 건축학을 동시에 공부한 사람이 재판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도 그래서 도입한 것인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선발과정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도 바로 잡기 위해서
도 전문심리관제도보다 의료법원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허는특허법원, 가사는 가정법원, 행정문제는 행정법원처럼 의료법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를 모르는 법관은 의료문제를 재판하지 못하게 제도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의료를 모르면서 의료를 아는 사람을 참여시켜 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판하는 것이 아닌 재판관 스스로가 의료를 공부하여 의료에도 지식이 풍부하면서 법도 아는 사람이 의료재판을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