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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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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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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09:58
조건부3상허가의 문제라고 보기 힘드네요. 그리고, 허가와 규제기관인 식약처와 건강보험등재 등을 관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상 특성이 다른데, 약가등재가 늦어졌다는 내용은 회사들의 마케팅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급여등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 비급여로는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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