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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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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01.16 20:45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8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의 재 무제표는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을 회수하 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인 명지의료재 단의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일 현재로 결손금이 61,1 71,921천원이며, 당기순손실 13,87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 법인 명지의료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는 동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의과대학협력병원과의 재협약체결, 권역응급의료센타, 및 병원증축등 에 따른 예상사업이익의 달성의 성패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 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우므로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 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경우에 발생될 수 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손익항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 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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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입결 01.09 21:47
설공보다 높은걸로아는데 올해는 어떤지,의전원생겨피해막심 ,서남의생들 의전이전이라면 서울중위권의대입학했을것이다,예전엔 한의대도입결높았는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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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병원이 01.09 14:47
기나고동이나 다의대인수한데 경험도없고 무자격자들이 인수하면
말이안되지 금천구에병원지으면 잘도되겠다,분당제생이 제일로 발전가능성있다,그담엔 예수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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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01.08 11:26
의전원제도의 도입으로 의대정원이 절반이하로 축소되면서 서남의대 입결까지도 서울공대 보다 높았는데, 2015학년도 입시부터 의전이 의대로 복귀되면서 지방국립의대도 최초합이 상위 1% 밖이라니 최종합은 2%대 까지 밀리겠네. 이러다가 개나 소나 의대생소리 듣겠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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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01.07 13:52
그런 걱정은 시기상조입니다. 모든게 사분위로 넘어간 뒤 해도 될일이죠
대학정상화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서남대 재정이 바닥인 상태에서 관선이사진이 투자할 재단을 찾는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서남대가 퇴출대학 후보로 꼽히는 상황에서 상황을 질질 끌다보면 퇴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어디가 후보로 되든간에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가야지 내부에서 갈들을 보이기 시작하면 다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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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01.07 11:25
상지대의 경우는 워낙 유명하니 스킵하고, 오랫동안 관선이사체제였던 광운대나 세종대도 임시이사 시절 새로운 재단을 모색했지만.. 결국 구재단에 다시 돌아갔죠. 세종대의 경우는 설립자가 자신의 아들이 다시 재단경영에 들어오는것을 반대했음에도 그랬죠. 경기대의 경우도 재단인수니 하는 이야기가 여러번 나왔지만. 결국은 다시 사분위에 의해서 구재단에 다시 대학이 돌아갈 위기죠. 결론은 현재의 법으로는 관선이사체제하에서 관선이사진이 건실하고 튼실한 새로운 재단을 찾을려고 해도 비리를 저지른 구재단측이 기를쓰고 반대하면 어렵다는것이 문제죠. 서남대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는 경영권을 뺏긴 구재단측하고 뒷구멍으로 거래를 한다면 그것도 또한 도덕적인 문제가 된다는거죠. 어려운 문제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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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01.07 11:20
현재의 관선이사를 대체할 정이사를 새로운 재단이 원하는 인물로 세울수 있어야 하고 그걸 교육부가 승인해야 대학의 인수과정이 이뤄졌다 말할수 있죠. 문제는 관선이사는 임시이사들인데 그들이 무슨 권한으로 대학의 인수자를 선택할수 있냐의 문제가 크죠. 상지대의 경우야 워낙 유명하니 넘어가더라도 98년도에 교육부의 지시로 대구의 전문대학인 수성대가 새로운 재단으로 넘어갔는데 후에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1998년 2월 임시이사가 설립자와 관계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불법이며 비록 교육부가 2010년 4월 이들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보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죠. 결론은 이홍하가 이걸 소송전으로 가져간다면 임시이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학을 새로운 재단으로 넘긴다는것은 법원에서 불법으로 내려질 공산이 크고. 교육부도 이걸 알기에.. 인수승인을 안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현재 관선이사진이 특정 의료재단에 편향되어 있는데 만약 인수의향자중에서 법원소송으로 가면 이것도 문제될 소지가 크죠. 또한 교육부가 제기한 의대폐지소송도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데.. 현 임시이사진들이 좀 지나치게 빨리 대학인수를 서두르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알수가 없네요. 상당한 무리수인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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