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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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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01.06 12:54
신생의대 설립원칙을 생각해봐야 한다. 인가 조건이 뭔가 의료취약지에 500병상이상의 부속병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 인가 조건이었다. 서남대를 새로 인수하려고 하는자 한다면 이 인가 조건부터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다른 신설의대들은 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런 안좋은 사례를 절대로 남겨선 안되고, "예외"라는 말도 안되는 사례를 남길 바에는 아예 폐지시켜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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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너머 산 01.06 11:17
1. 법적으로 임시이사들이 학교재단인수합병 권한이 있나??? 이홍하가 소송걸면 ??? 과거 상지대의 경우 서울고등법원 확정 판결로 보면 위법. 2. 이홍하와 물밑 접촉후 법인인수합병 성사됐다고 하면 그 이후 교육부 승인 가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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