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에서 언플용으로 발송한 공문을 잘 알아보지 않고 그대로 기사화 해서 생긴 오류로 보이네요. '러시아 의사와 동등 대우'란 말은 틀린 말이지요. 러시아 의학 필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한해 러시아 의사와 동등 대우를 해주겠다는 뜻인데 마치 한의사가 러시아에 가면 의사 대접 받는 듯이 표현되어 있네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한의협에서 살짝 감췄군요 ㅎ
한의협 관계자 분들께 모호한 것 질문 두개 드립니다.
1. 한국 한의대 졸업자가 러시아 의대에 입학해야 하는 것인가요? 입학하지 않고 과목 수료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2. 한국 한의대 졸업자가 러시아 의대에서 수료해야 하는 과목은 어떤 것인가요?
이거 두개만 확실하게 새로 기사를 내면 각종 의문점은 모두 해결될 것이라 봅니다. 일부러 모호하게 기사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의사들은 난독증이 이렇게 많나요?
러시아는 의사면허시험이 따로 없다. 의대를 졸업하고 학위를 따면 의사로서 진료가능하다. 다만 서울대 의대같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의대의 커리큘럼등을 따져서 러시아 의료법등의 추가교육후 진료가능하다., 한국의 대전대 한의대가 외국의 의대로 인정받았다.
이런 이야기고 무슨 4년제 학사학위 인정이니 러시아 의대입학 허가라느니 개뿔도 없는 소리하나요? 학사학위 인정이야 소련해체이후부터 다 된건데... 그래서 러시아에서 박사학위따온 한의사들도 있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