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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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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01.08 08:36
한의사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환자에게 위해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압측정을 하는 이유는 결국 안압을 통해 환자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인데 한의사가 안압측정기를 통해 얻는 정보는 한의학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면허외 행위이며 따라서 안압측정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의사가 안압을 가지고 환자 진단을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안압이 높군요 녹내장이니 한약 드시죠 하는 식의 행위로 이어져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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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님 01.08 09:02
어디 이나라가 미국이나 서구유럽처럼 합리로 돌아가는 사회인가요?
판사의 판결에 가장 큰 기준은 힘입니다. 정치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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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님 01.08 09:57
어디 이나라가 미국이나 서구유럽처럼 합리로 돌아가는 사회인가요?
판사의 판결에 가장 큰 기준은 힘입니다. 정치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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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 01.08 10:16
참고로 녹내장이 전통한의학 용어인건 아시는지?? 과거부터 한의학에서 녹내장치료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녹내장관련 한의사의 논문도 있으니 찾아보시길. 2원화체계이니 용어명확히 쓰세요 녹내장은 한방 glaucoma가 양방 / 녹내장치료에 그 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맞는 한약치료가 존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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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대로진료하세요 01.08 10:56
한방에서는 녹내장을 안압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열과 담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안압이란 것은 한의학에는 없는 개념으로 한의원에서 검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한의사 선생님은 열과 담을 검사하십시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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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01.08 11:46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집단은 헌법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인가? 오만방자하구만. 대한민국 헌법에 순응하기 싫다면 다른 나라로 떠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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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01.08 13:26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 자체가 아닌 재판관 해석입니다. 헌법은 추상적인 것이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해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진실인 것만은 아닙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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