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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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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01.16 10:17
아니 그렇게 쓸대없는 재활의학과도 있는 마당에 뭘 못하겠나ㅋㅋ신경외과랑 물리치료사만 있어도 충분. 그런데 한의사는 더 무쓸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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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01.09 10:16
무조건 안되 . 아님 파업으로 가는게 맞어 이참에 의약분업 재평가 부터 의료수가 정상화 다 정상화 시키는거야 .. 불을 지펴봐 . 추무진 의협회장 닭짓 하고 다니지 말고 잘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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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01.08 14:57
우선 의료행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구로 하는 것과 진료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연구를 위해 사람을 모집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연구만 승낙된다면 누구나, 일반인조차 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하기 위해 환자에게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의료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습니다. 의료행위라는 것은 그 정도로 무거운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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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01.08 14:27
혈압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과 사용하면 안된다는 건 상관없죠. 혈압계를 사용해서 여러 환자의 혈압을 측정해야 한의학적 혈압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거 아닌가? 왜 못쓰게함? 혈압은 한의학 용어이니 bp에 대한 기준은 없겠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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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01.08 13:59
한의사가 혈압계로 자기 혈압 체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의료행위 목적으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방에 혈압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면허외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한의사는 한방진료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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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01.08 13:52
일반의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의료장비는 한의사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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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01.08 13:50
요즈음은 환자스스로도 의료기기를 가지고 자기 건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대한항공을 탔더니 기내에서 면세품으로 휴대용 혈압계를 팔더라구요. 근데 한의사는 사용하면 안되요?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안그러면 후진국 촌놈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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