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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 01.20 01:32
예수병원은 대학정상화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예수병원은 남원과 아산의 캠퍼스를 지역과 교육환경에 맞게 특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남원캠퍼스는 의료보건분야와 전통문화부분을 특성화하고, 아산캠퍼스는 주변 산업단지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산학협력위중의 캠퍼스로 특화할 계획이다.

자금운영도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예수병원은 실질적인 자산이 2,000억원에 달하고 부채가 71억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증문제에 관해서는 최근 2년간 논문수가 의대 인증평가를 위한 기준에 99% 만족하고 있어 전혀 문제없다는 생각이다.

예수병원은 서남대 의대가 농어촌 지역 취약한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 들어선 만큼 지역 사정을 잘아는 지역 병원이 인수하는게 적합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의대 인수만을 목적에 둔게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의향을 반영, 남원의료원과 연계 남원을 비롯한 지리산 권역의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승 진료부장은 “남원의료원과 경쟁 관계보다는 협력관계를 해야한다”며 “오히려 남원의료원 지원을 통해 서로(win-win)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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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01.12 12:31
애초에 대학병원도 없는 걸 인가해준 비리는 처벌 하고 갑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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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01.12 10:54
서남대 뜨겠네뜨겠어
제2의 관동대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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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혈액검사 OK? 01.12 10:37
복지부, 한의원 혈액검사 해석 ‘오락가락’
한방의료행위 아니라더니 과거 입장 완전히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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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한의원 혈액검사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 최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답변을 내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의원의 채혈 및 혈액검사를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꾸준히 일관된 답변을 전하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한의사가 자동혈액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11년 방영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중 한의사가 채혈검사를 하는 모습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모 위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 지난 2011년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은 유권해석 결과와 지난해 12월 받은 결과가 다르다며 민원 내용을 전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위원이 한의사의 채혈과 혈액검사 및 검사비용 임의비급여의 불법 여부에 대해 문의하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7월 22일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같은 해 9월 2일에도 한의약정책과는 “혈액검사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의학적 검사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 등과 같은 검사는 한의사가 직접 할 수 없다.”라고 확인해 줬으며, 10월 11일에도 “한의사의 의학적 검사적법 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해 의료법 제2조 및 제27조에 근거해 면허된 의료행위 범위를 벗어나는 검사를 직접 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한의약정책과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과도 같은 해 12월 6일 “한방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의과적 검사 등을 위한 채혈은 의료법 제2조제2항의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의 채혈행위와 관련해서도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 등이 한방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간기능 검사 등을 위해 채혈을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한특위 위원이 최근 ‘한의사가 직접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와 한의사가 자동혈액검사기기를 이용해 콜레스테롤, 간기능, 당뇨, 빈혈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답변이 왔다.

한의약정책과가 지난해 12월 26일 민원 답변을 통해 “2013년 헌법재판소 판결취지 및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돼 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저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특위 위원은 “2011년부터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보건의료정책과에 수 차례 질의를 했어도 간 기능 검사 등의 혈액검사가 현대의학인지 한방인지 구별이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는 명백히 구별이 된다는 의미이며, 논쟁의 사안도 안 된다는 것인데, 윗선이 지시했다고 해서 안압측정기 헌재 판결 이후 전문가의 의견 조율도 없이 비논리적인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최근 규제 기요틴 과제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포함되며 헌재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혈액검사 유권해석도 내려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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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01.12 09:37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의 마지막 숙원이 병원과 대학 소유입니다. 서남대도 단숨에 인서울대학급으로 도약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될듯하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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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01.12 09:36
경쟁력있는 법인이 인수해야 또다른 부실이 없는것임.서울에 병원 짓고 전북에도 대형병원을 지어주길 바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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