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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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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 01.15 08:29
우리나라에서 입법은 국회의원 재량, 법리 해석은 재판관 재량입니다.
로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법이 마구잡이로 정해지고 판결도 왔다갔다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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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1.15 09:33
그냥 의사도 한약학을 의대과정에서 좀 배우고 한약처방, 침치료 해달라고 합시다. 조선놈들한테 뭘 기대하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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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말이죠 01.15 09:54
한의사는 의학을 절실하게 갈구하는 반면, 의사는 한의학이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의학이 좋은건 딱 하나 있어요. 공단과 심평원 통제 안받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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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01.15 12:32
헌재는 엉터리 판결이라면서 대법원 판결은 왜 뒤적거리나. 암튼 ㅋ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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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01.15 12:32
기자가 편견을 가지고 기사를 뽑으니 독자의 신뢰성을 잃지.
이게 안간힘이냐?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적 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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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꼼수 01.15 12:53
혈액검사 최근 답변은 어디가고 2011년도거만 얘기하나? 2014년도에 한특위라는 이상한단체에서 복지부에 한의사 혈액검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민원을 넣었는데 복지부에서 가능하다고 답변나왔다고 하던데? 2011년도에 안된다고했다가 2014년도에 된다고 바뀐거는 왜 쏙 빼놓는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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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01.15 12:58
한의학 서적에 어디 혈액검사에 대한 얘기가 있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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