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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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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모름인증 01.30 07:42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복지부 서기관님이 법을 모르시는건지 기자님이 기사를 그렇게 쓰신건지는.모르겠지만...... 의료인의 정의는 알고갑시다. 누가보면 오해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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