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24611916

댓글 12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테스트 03.08 09:08
2c테스트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서남대정상화 03.08 09:06
교육부는 딴지 걸지말고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서
대학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명지 병원에 하루 속히
승인해 주세요~ 제발
죄없는 학생들 하루라도 빨리 공부할 수 있게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ㄱ 03.06 20:08
승자의 저주. 대우건설 먹은 금호그룹이 대표적인 예. 우리나라에서 인수합병으로 큰 기업체 꼭 뒤끝이 좋지 안았죠. 명지병원이라고 다를까?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교육부는 뭐하는 곳? 03.04 11:04
폐과를 시킬려면 시키든가 살릴려면 살리든가
교육부는 뭐하는 곳인가? 권한 쥐고 봉급타고 연금타면 끝나는 곳인가 ?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가다가 03.04 10:17
분명 명지는 아닌것 같은데.......
재정이 우선 아닌가?
재정이 투여되어야 서남대도 살고, 병원도 살고 할텐데..
명지병원 소문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웃기네 03.04 07:12
교육부 공무원님들 너무 하시네요 대학 살리자고 사기업이 나섰는데 찬물ㅠ 진짜 너무 하시네요ㅠ 찾아가야하나ㅠ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내막 03.03 21:34
정확하게 기술하면 구재단의 비리로 대학운영자금이 바닥났고
따라서 재정기여자를 구하고 임시이사 체계에서 운영에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이다. 그럼 재정기여자가 얻는것은 의대생의 교육을 맡을 수 있는것이고 재정적으로 학교 재단과 회계가
같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후에 관선이사들이 나갈 상황이 오거나 2년 임기를 끝내고 나가게 될 경우 재정 기여를 한 재단의 사람들을 관선 이사들이 추천해주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운영하고 그리고 관선이 완전히 나가게 될때 그때 구재단 관계자들을 절반 이하로 제한 해서 뽑을 수있다. 상지대 사태 이후로
대학 사분위 건의로 인해서 추가된 규정이 비리 재단의 경우 그
정이사 수를 제한할 수있다는 규정이 추가 되었음
어쨌든 이것이 진실임....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