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기술하면 구재단의 비리로 대학운영자금이 바닥났고
따라서 재정기여자를 구하고 임시이사 체계에서 운영에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이다. 그럼 재정기여자가 얻는것은 의대생의 교육을 맡을 수 있는것이고 재정적으로 학교 재단과 회계가
같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후에 관선이사들이 나갈 상황이 오거나 2년 임기를 끝내고 나가게 될 경우 재정 기여를 한 재단의 사람들을 관선 이사들이 추천해주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운영하고 그리고 관선이 완전히 나가게 될때 그때 구재단 관계자들을 절반 이하로 제한 해서 뽑을 수있다. 상지대 사태 이후로
대학 사분위 건의로 인해서 추가된 규정이 비리 재단의 경우 그
정이사 수를 제한할 수있다는 규정이 추가 되었음
어쨌든 이것이 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