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몇번 적은 적이 있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는거라는.. 그렇다고.. 임시이사회 선임해놓고 교육부가 그거 하지마라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재까지 임시이사회가 한것은 위법은 아니죠. "대학매각"이면 위법이지만. "재정기여자 모집"이라고 했으니.. 위법사항은 아니고.. 들어온 돈도 "매각대금"이 아닌 "기부금"이니 문제될것은 없죠. 그러나, 명백히 대학인수를 위한 사전전초작업이니 교육부에서는 임시이사를 대체하는 정이사 선임은 "대학정상화가 확실히 이뤄졌을때" 구성원의 의견을 따라서 "임시이사를 대체하는 정이사"를 선임한다이지만. 최근의 경향은 학생과 교수가 그렇게 반대해도 "법적 처벌이 끝나고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 상황"에서 "비리를 저지른 구재단"에게 절반의 이사추천권을 주는게 현재상황이죠.
서남대는 사학비리규모가 워낙 커서 예외라고 할수 있지만, 이홍하의 판결이 확정판결도 안나온 상황이고 이에따라 법원이 사학비리규모금액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인데 섣불리 정이사를 대체하거나 했을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서 골치아픈 상황이 올수 있다는거 생각하면 교육부의 저런 언급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겁니다.
왜려.. 관선이사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재정기여자 라고 포장한 매각을 행할려고 했던 관선이사진의 행동이 어떤면에서는 당연해보일수도 있지만. 그것도 어쩌면 또다른 목적을 가지고 했던 일이라고 본다면 뭐.. 무리수였을수도 있다는거죠. 서남대가 새로운 재력있는 재단의 손에서 정상화 되거나, 혹은 이일을 방기해서 문제를 크게 만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이번 경우는 법적 판결이 완료되고 그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거 생각하면 임시이사회의 의도가 심히 이상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