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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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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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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12:51
직권남용이 아니라 '협박' 입니다. 협박은 피해자가 느끼는 입장이므로 , 협박자의 의도와 관련없이 위법합니다. 따라서 협박자의 '오해다'라는 주장은 성립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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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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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13:57
구청장도 하구 저기 저 보건소 관계자두 고발해서 .. 좀 달달 복아야 지 ...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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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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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14:34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누가봐도 참석안하면 불이익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구만....변명이 궁색하다고 느껴지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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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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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14:34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누가봐도 참석안하면 불이익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구만....변명이 궁색하다고 느껴지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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