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학교가 사유재산권인가???? 학교는 교육을 위해 사회에 제공한것이라 사학법에 되어 있는 데 뭔 풀뿌리 뜯는 소리???? 개인 재산권 할려면 아파트를 짓든지 하는 게 맞다!!! 학교는 온전히 학생들 교육에 사용되어져야하고 그 외 목적으론 매매도 할 수 없다!!! 헛소리들 하지 말고, 이홍하 사위가 판사라 재판하면 유리할 줄 알지만 계속해 봐라!!! 싹 다 털릴게다. 그래야 정신들 차리지 ㅉㅉㅉㅉ, 오로지 학생들 교육이나 제대로 하게 해라!!! 돈은 딴데 가서 벌고!!!!!
당시 8명 이사 중 6명의 이사가 참석해 5명의 찬성으로 ‘명지의료재단’이 선정돼 정관상 ‘3분의2 찬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교육부 역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보고나 협의 없이 매각을 위한 사전 단계인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등 독단으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는 이사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