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보니 과연 의료인의 첫 번째 의무는 무엇일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의료인의 첫 번째 의무는 "성실한 의무기록"입니다.
의료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면 환자의 상태와 치료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하게 해 환자 치료에 이용하고 본인 또는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나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치료하게 되더라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의료행위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유령 의사가 수술했다면 당연히 의무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겠죠?
어떠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진료기록 위조변조훼손죄로
의료법 제87조와 제88조에 의해 징역형 처벌,
의료법 제66조의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벌금,
의료법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처벌,
유령수술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미국 예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법 체계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수술'에 대한 동의 인지, 반드시 그 '집도의가 시술'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 부분도 모호하여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유령수술은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시킨 후 환자의 동의도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는 것이다.
핵심이 병원장, 상담실장, 집도의사, 유령의사 등이 처음부터 공모해 유령의사가 아닌 집도의사가 수술하는것처럼 기망해 환자를 착오에 빠트려 치료비 지불이라는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손해을 입하는 전형적인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다. 형법상 명백히 처벌된다.
또한 유령수술은 실제 집도의사가 아닌 유령의사가 수술하기 때문에 범죄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 또는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집도의사가 대강 허위로 작성하기 때문에 의료법 22조, 23조를 위반해 진료기록 위조변조훼손죄로 87조와 88조에 의해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이것은 법대생이나 고시생이면 누구나 알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유령수술의 형사적 처벌이 안될수 있다는 뉘앙스의 이런한 기사는 이해가 안된다.
형법상 사기죄와 의료법상 진료기록위조변조죄 형량이 죄질에 비해 약하다고 판단되어 좀더 형량이 높은 상해죄와 살인죄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미 33년전에 의사 면허가 있어도 환자 동의가 없는 유령수술은 의료과실로 논할 것이 아니라 상해 살인으로 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양악수술이나 턱, 광대뼈 수술할 때 정, 망치, 톱, 칼 등의 수술도구로 뼈를 자르고 포갤때 자칫하면 환자가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할수 있어서 신경 바짝 쓰고 수술한다고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한번도 이러한 성형수술을 해 보지 않은 신참의사가 책이나 말로 배워 유령수술을 했을때 상해나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어도 판례가 채택하는 용인설이나 다수학자가 주장하는 감수설에 의하면 상해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의료행위라고 해도 환자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도 성립될수 없다.
검찰에서 기소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유령수술의 상해죄나 살인죄의 성립여부가 대법원을 통해 판례로 만들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쨋던 유령수술은 의사 면허증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환자와 의사간 불신을 조장하는 추악한 행태입니다. 반드시 근절시켜야 합니다.
유령수술은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시킨 후 환자의 동의도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는 것이다.
핵심이 병원장, 상담실장, 집도의사, 유령의사 등이 처음부터 공모해 유령의사가 아닌 집도의사가 수술하는것처럼 기망해 환자를 착오에 빠트려 치료비 지불이라는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손해을 입하는 전형적인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다. 형법상 명백히 처벌된다.
또한 유령수술은 실제 집도의사가 아닌 유령의사가 수술하기 때문에 범죄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 또는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집도의사가 대강 허위로 작성하기 때문에 의료법 22조, 23조를 위반해 진료기록 위조변조훼손죄로 87조와 88조에 의해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이것은 법대생이나 고시생이면 누구나 알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유령수술의 형사적 처벌이 안될수 있다는 뉘앙스의 이런한 기사는 이해가 안된다.
형법상 사기죄와 의료법상 진료기록위조변조죄 형량이 죄질에 비해 약하다고 판단되어 좀더 형량이 높은 상해죄와 살인죄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미 33년전에 의사 면허가 있어도 환자 동의가 없는 유령수술은 의료과실로 논할 것이 아니라 상해 살인으로 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양악수술이나 턱, 광대뼈 수술할 때 정, 망치, 톱, 칼 등의 수술도구로 뼈를 자르고 포갤때 자칫하면 환자가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할수 있어서 신경 바짝 쓰고 수술한다고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한번도 이러한 성형수술을 해 보지 않은 신참의사가 책이나 말로 배워 유령수술을 했을때 상해나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어도 판례가 채택하는 용인설이나 다수학자가 주장하는 감수설에 의하면 상해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의료행위라고 해도 환자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도 성립될수 없다.
검찰에서 기소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유령수술의 상해죄나 살인죄의 성립여부가 대법원을 통해 판례로 만들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쨋던 유령수술은 의사 면허증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환자와 의사간 불신을 조장하는 추악한 행태입니다. 반드시 근절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