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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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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03.25 19:07
의료법과 관련법규 부령 등을 들여다본 결과 잘못된 부령 하나만 바꾸면 한의사도 양의사와 똑같은 의료인으로서 능력것 모든 의료기를 사용할수 있다. 복지부에는 법률 문외한들만 있는지, 양의사들은 밥그릇을 위해서 어떤 로비와 거짓말과 협박과 권모술수도 다 서슴치않는 집단으로 밖에 안보였다.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선진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복지부는 더이상 복지부동하지 말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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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03.25 19:16
댓글들을 보니 수준미달 양의사들이나 양의대생들이 많이 들어온것 같다.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집단은 빨갱이나 똘아이밖에 더 되겠나-불상한 것들, 한의사는 의료기기 못쓴다는 것은 시대역행적이고 사리에도 맞지않는다는 것은 바보가 아니면 다 아는 사실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작태를 벌이는것 밖에 더 될는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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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3.25 21:03
간호사보다 한방사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것은 사실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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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3.26 00:36
비행기 만들고 모는 사람은 제껴두고... 비행기 따고 다니는 넘들이 뭘 안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네... 참내!
그냥 땅에서 뜨면 다 비행기가?
그냥 비행기 다 타고 다니라.. 필요하면 타고 안필요하면 다른 거 타고..
비행기 타는 주제에 비행기를 몰면 되니 안되니.. 이런 헛짓거리 치아뿌라마.....

내가 보기에는 밥그릇 챙기는걸로 밖에는 안보인다...

환자나 제대로 고치던지..항생제나... 으이구 말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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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03.26 10:41
원칙대로 한의사는 한의학을, 의사는 의학을 하면 될 일이지요.
직역이기주의에 의해 원칙이 흔들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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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의 03.26 12:37
왜 한의대 갔나요? 그럼 70년대 잘먹고 살땐 머하고 지금 힘들어
지니깐 현대의학 나도 좀 써보자 하는건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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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03.26 14:16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를 특정 이익단체가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인으로 면허받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기기의 사용과 교육 측면에서 제도적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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