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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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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09.16 23:44
교과 과정에서 얼마나 정확히 배우는지 잘모르겠네요
영상을 판독하고 환자에게 진단 적용한다는 점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점이 방사선 안전관리 입니다. 초음파는 인체 세포에 무해한 비전리 방사선이지만 x-ray는 전리방사선으로 정상조직을 죽이기에 안전관리에 대한 확실한 교육과 증명이 없다면 그건 곧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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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바고 03.31 13:59
독도를 자기내 땅이라소 우기는 왜놈이나 하이에나나 뭐 다른 것 있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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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03.27 08:40
한의사가 한의학을 외면하고 현대의학에 편입되고자 안간힘 쓰는 현실. 한의학은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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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03.26 16:38
헌법상 평등? 한의사 옹호글 진짜 웃긴다. 그래 너네논리로 영상장비 너네들이 이용할라치면, 약사들도 한약 좀 알고 있으니 녹용 같은 한약처방을 약사들에게 넘기게 하는 것이 평등에 진짜 가깝겠네. 밥그릇 싸움인거 맞지만, 그것도 정도껏 "상도"를 지켜가면서 해야할거 아니야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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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03.26 16:31
의학이 이 지경까지 오다니
약사 하이에나들에게 조제권 뺐겨
복지부,정치꾼 하이에나들에게 수가결정권 뺐겨
죽어라 고생했더니 빛더미에 소송에
이제는 한방 하이에나들이 영상장비까지 주라네

그래 다 가져가라 그리고 책임까지 다 가져가라
우리들도 환자들에게 침 놓고 한약팔고 기가 허하네 체질이 어쩌네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살란다 이제 책임은 너희들이 다 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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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03.26 15:01
이제 한약도 의약분업할때가 왔다. 약사들도 한약에 대해서 잘안다.
다 배우고 있고 이미 시험을 통해서 그 능력을 인정 받은 약사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 그리고 의사들도 한약도 배우고 침도 배워서 침도 놓고 한약처방도 하기 바란다. 이게 규제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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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03.26 14:16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를 특정 이익단체가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인으로 면허받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기기의 사용과 교육 측면에서 제도적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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