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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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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03.30 10:36
문신은 허용하되.단. 의료기관네에서 의사의 오더하에 시술토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감염.에술 모두 해결되고.문신사 또한 정식으로 직업을 갓고.취업을 할수잇고. 불법은 더 이상 없겠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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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제 나눔을 실천 할 때 인거 같아요 09.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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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03.30 10:50
타투도 누구나 다 시술받는 시대.. 홍준표 지사의 반영구 눈썹도..
이참에..의료기관 네에서 시술할수 있게 환경을 바꾸어 주는것도 하나의 대안이고,현실적이라고..봅니다..
저도.현직 의사입니다.. 타투이스트.나 의사의 편도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어차피 타투시술하는 의사가 극히 소수인데...
대안없는 반대보다는 현실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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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하지도 않는 업무는 이제 그만 나누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09.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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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3.31 18:55
문신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침습적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젓 사례이고 앞으로 이런 요구가 더 많아질 경우. 국민건강에ㆍ 큰 위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단순하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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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4.01 13:05
침습적인건 사실이나.그렇다고.의사가 하지도못하고.그래서 의료인의 지도감독하에.. 시술 을 허락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렇다고.일정자격.즉.간호조무사 자격증 따서 병원내에서 시술하라고 하면..그들에겐 아예 하지말라는것과도 같은 법입니다.
이유는 학력자격 이 대부분 미달이고.또한.응시자격도 안되는 경우가 60-70 프로라고 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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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이라~~ 씁쓸하네요 그런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니 편협한 욕심만 내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09.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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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인들봐라 04.02 18:16
문신은 지금 친고죄 적용대상이라 단속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제화 하면 관리 규제가 가능하기에,
현재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미성년자 시술, 불법 바늘, 썩은 잉크, 바늘재사용. 다 똑같이 기소유에- 집유- 벌금 100~
이렇게 밖에 처벌못하는걸 !!
나라에서 자발적인 단속 !! 친고죄가 아닌 신고 접수 수사 !!
강력한 처벌 !! 로 야매 불법 시술사를 없애자는 취지다.

국민건강에 신경쓰고싶으면, 지금 이것보다 사고치고 다니는 의사들 자격정지에 더욱 열올리길.
네이버 검색하면 의사협회신문만 나온다,
우리나라 단체의 힘이 얼마나 그시기한가 알게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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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이네요 09.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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