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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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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05.01 14:01
앞으로기자님 기사쓰실때 반드시
중의사로 기사쓰시면안됩니다
반드시 한국인 중국의사 라고써주시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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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기백 05.01 18:54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한의학은 중의학과 다른 별개의 학문이 되었기 때문에..
'한의사'란 표현은 한국에서 한의대 나온 사람 외에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한의사'가 아니라 '중국의사' 또는 '중의의사'로 정정 보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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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기백 05.01 23:39
상하이는 2014년 3월부터 허용되었고, 다른 도시들도 작년에 많이 허용되었는데...
베이징이 이번에 허용된 것을 가지고 전체로 해석하는 것은 오보입니다. 기사내용
을 사실에 맞게 정정 보도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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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사 05.11 13:04
작년3월11일부터 중국에서는 중국에서중의댜/중의약댜/치대
를졸업하고 중국위생부(우리나라보건복지부) 의사국가고시 합격하고
자격증을 받으면 중국 전역에서 병원개업 모두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의사들은 현재중국에서 개원진료못합니다
단,6개월짜리 단기 행위면허를 받으면 단기로는가능합니다만 이또한쉽지는않죠, 그러나 한국 한의사는 중국에서 개원 진료 모두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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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 06.02 19:55
중국의대졸업한 한국인(외국인포함)중국의사 중국현지에서의료활동가능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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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 06.02 19:59
중국의과대학졸업및 의사자격증을
소지하신분 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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