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3월11일부터 중국에서는 중국에서중의댜/중의약댜/치대
를졸업하고 중국위생부(우리나라보건복지부) 의사국가고시 합격하고
자격증을 받으면 중국 전역에서 병원개업 모두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의사들은 현재중국에서 개원진료못합니다
단,6개월짜리 단기 행위면허를 받으면 단기로는가능합니다만 이또한쉽지는않죠, 그러나 한국 한의사는 중국에서 개원 진료 모두 못합니다
중국에는 중의사가없습니다
기자분께서잘모르는것같습니다
중국에서활동하는의사는 한국인 중국의사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인 한국의사들이 중국으로진출많이하는데
대부분이불법의료행위하다가 구속도되고합니다
한국의사들 중국에서 1년 행위면허받지못하면진료하면 모두불법의료행위입니다
반면 한국인 이중국에서 중국의사면허를딴 사람은 의료행위
마음되로가능합니다 개업도 취업도 모두가능합니다
한의사들도 물론중국에서 의료행위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