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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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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05.12 13:38
임신부의 혼인여부가 진료에 불필요한 정보라고 단언할 수 있나. 임신부의 과거 임신경력, 여타 수술여부 등도 중요한 요소다. 주치의가 그런사항을 몰라야 한다면 미혼모 시절에 나은 아기에 대한 출산 경력도 지워버려야한다. 여자가 병원에 처음 오면 예진이라는 것을 한다. 과거 병력과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묻는다. 그걸 알아야 정확한 진료가 가능하다. 예진실에는 보호자 없이 혼자 들어간다. 왜냐 같이 들어가면 솔직히 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다. 이 법에 동의할 수 없다. 심리적 부담과 수치심 이전에 정확한 진료가 우선이다. 미혼모를 생각한다는 공명심에서 법안 제출했겠지만 의료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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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하다 05.12 14:00
수준미달의 국회의원은 좀 집에서 살림이나해라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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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겠네 아놔 05.12 15:0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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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05.12 16:32
임산부의 혼인여부가 중요한 이유
- 미혼모의 정부 지원을 연결해 줄 수 있음
- 출산 후 아이의 양육을 지원 할수 있음
병원의 진료가 단순 임신확인 및 진료가 아닌 산모와 아이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임을 생각해 주길 바람.
진료할때 필요한 환자정보의 범위는 각 의료진이 정하는 것임.
법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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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의 05.12 18:01
환자 진료시 본인이 국회의원이라 밝히면 벌금 300만원에 처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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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거산 05.12 23:06
저 위에 그 여자 사진이 왜 필요하나요. 이런 것도 홍보해 주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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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거산 05.12 23:18
제가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미혼모의 딸아이가 다니고 있습니다. 시청 아동복지팀장님께서 이 아이가 정말로 미혼모의 딸인지 통반장 확인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이 아이에게 지출된 식비를 회수하겠다는 으름장과 함께. 온 동네방네에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아이를 미혼모 아이라고 떠들어대라는 것이지요. 당시 하도 갑갑해서 시장님께 그럴수는 없다고 탄원서 제출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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