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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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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겠네 아놔 05.12 15:0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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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하다 05.12 14:00
수준미달의 국회의원은 좀 집에서 살림이나해라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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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05.12 13:38
임신부의 혼인여부가 진료에 불필요한 정보라고 단언할 수 있나. 임신부의 과거 임신경력, 여타 수술여부 등도 중요한 요소다. 주치의가 그런사항을 몰라야 한다면 미혼모 시절에 나은 아기에 대한 출산 경력도 지워버려야한다. 여자가 병원에 처음 오면 예진이라는 것을 한다. 과거 병력과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묻는다. 그걸 알아야 정확한 진료가 가능하다. 예진실에는 보호자 없이 혼자 들어간다. 왜냐 같이 들어가면 솔직히 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다. 이 법에 동의할 수 없다. 심리적 부담과 수치심 이전에 정확한 진료가 우선이다. 미혼모를 생각한다는 공명심에서 법안 제출했겠지만 의료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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