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는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맞다. 부실의료, 부실변론은 기우일 뿐이다. 충분성의 원칙이 제공되도록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서도 이미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공공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에 관련되는 의료는 하루빨리 이정현법을 통과시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선언한 복지국가이념의 최소한이 아니런가!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으로 폐과 및 폐교가 추진되고 있듯이, 의대도 구조조정을 통해 의대정원 줄이고 부실의대 통폐합해야 한다.
그리고 왜 OECD에는 없는 한의사가 매년 1,000명 정도씩 양산되는지부터 묻고 싶다. 한의대도 대폭 정원 감축해야 한다.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은 결국 국민적 부담만 가중되게 된다.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으로 폐과 및 폐교가 추진되고 있듯이, 의대도 구조조정을 통해 의대정원 줄이고 부실의대 통폐합해야 한다.
그리고 왜 OECD에는 없는 한의사가 매년 1,000명 정도씩 양산되는지부터 묻고 싶다. 한의대도 대폭 정원 감축해야 한다.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은 결국 국민적 부담만 가중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