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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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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man 06.09 20:38
판사가 저렇게 되봐야되. 그러면 이해하겠지. 판사들은 암이 걸려도 전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암이 공무로 발생하나? 이 무식한 판사들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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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06.08 14:12
의사는 천하무적 로보트 태권브이가 아니다.
부모와 처자식이 있는 보통 사람일 뿐이다. 아프고, 다치고, 죽는다.
지뢰를 탐지하던 군인이 숲에서 실종된다면, 부대에서 수색작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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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06.08 14:06
공상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 군인이 지뢰를 탐지하던 중 다쳐서 불구가 된다면, 당연히 국가는 보상해줘야 할 것이다.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중인 의료인이다. 거주의 자유에 제한이 있다. 집에 가족들과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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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세상 06.08 13:40
이건 문제 있네요. 다시 재조명 받을 만한 듯.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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