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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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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08.29 12:54
60년대 파독간호원 중 정맥주사하다 출국 당했고, 우리나라 외국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원한 사람이 제대탈락시기 전에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 사실이 있다. 간호사의 정맥주사행위는 불법이다.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의사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의사 지시에 의해 근육, 피하주사행위 탓하지 말라. 그리고 간호사가 왜 간호조무사 이름을 개명하느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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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ap 08.25 17:29
동네 병의원 및 성형외과만 가도 간호사 사칭하는 조무사들 많은데...
명함도 버젓이 간호사.... 이런거 제제할 수 있는 법안도 같이 만들어야하지 않을까요??? 벌금 몇십만원 말고... 자격 박탈같은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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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rhd432 08.21 18:09
간호지원사 그나마 낫네요
간호실무사였으면 진짜 의료관련인들 아니면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방사선사 방사선실무사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실무사 치위생사 치위생실무사
실무사라는 말 자체는 쓰기가 좀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간호지원사 말고 간호보조 업무를하면 간호보조사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릴듯 싶은데요
면허도 모두에게 면허를 주면 수급관리하기도 편할텐데 여러모로 좀 아쉬운 개편안 제시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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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조무사 08.21 12:49
간호조무사명칭을간협에의해좌우되다니.참...간호사들이쓰는것도아닌데참라이러니하네요..그냥대학병원자격없이근무하는직원들처럼직원님이라고부르도록놔두세요...보조원님이나직원님이라고부른답니다...자격있는분들대부분른개인병원..더이상자격있는사람뽑지않거던요..대학병원종합병원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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