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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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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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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09:50
데일리메디 기사에 애정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현행 건강보험법 상에는 현지확인과 현지조사가 구분돼 있습니다. 독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현지확인이 맞습니다.
다만 의료계에서 통용되는 개념 상의 표기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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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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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07:17
기자님..
공단이 하는 것은 현지조사 즉 실사가 아니고
현지확인 이라고 합니다..
기사 수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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