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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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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09.25 09:19
건강보험환자가 중요한게 아니고 의료급여환자의 식대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환자 식대는 2003년 1월 정해진 3390원이 13년째 그대로 입니다.. 같은 병실에 같은 치료를 받고 같은 밥을 먹는데 3390원만 내는건 환자에 대한 차별, 병원의 식사제공수준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2006년 건강보험 식대를 급여화할때 기준이된 의료급여환자 식대 3390원에 가산을 줘서 차별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3390원 기본료가 변하는 현재.. 다른 가산료는 모르더라도 기본료는 건강보험과 같이 올려줘야됩니다..

왜 이 내용은 기사화도 문제화도 시키지 않는 걸까요??

위원회 회의에서 꼭 다뤄져서 134년동안 동결된 의료급여환자의 식대도 최소한 건강보험환자 기본료 정도로는 인상이 되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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