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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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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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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09:20
공보의는 군 복무중인 군인신분이야 ~ 단지 소속만 국방부가 아닌 해당 지자체인거지. 뭔 군바리가 영리를 취해? 말이돼?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법에 명시되 있거늘.. ㅉ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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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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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08:39
저건 맞는 말이다. 공보의 알바를 고용하려는 병원들이 있으니 공보의들이 알바하는 것이다.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단호하게 해야 합당하다. 법은 엄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1회 적발시에도 바로 사병복무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단속 느슨하게 하고 걸리는 놈만 복불복이라면, 절대로 근절될 수 없다. 군의관과 사병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엄단해야 옳다. 영리행위하라고 병역특례준 것 아니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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